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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건보공단, 9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81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링크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1036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공고를 띠웠다고 밝혔다. 




 ○ (품목)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 (제품)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 공고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 접수처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관련부서>  요양급여실  033-736-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