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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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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2,316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61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0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