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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22)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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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71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3&intseq=11103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회(정춘숙의원 등 10인)에서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업허가 또는 품목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취소 및 벌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시어 semin0618@kmdia.or.kr로 '21.1.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81, '21.1.14) ○ 주요내용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취소 근거 명시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취급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등 3.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등 외에 제조·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