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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물류·유통업체 선정 재공고

`21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물류·유통업체 선정 재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2,730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www.nids.or.kr/board/view.jsp?page=ba&flag=view&data_seq=8958&i_current_page=1&mnu=2&tabno=0&category=1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01]



2021년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물류·유통 업체 선정 재공고

 

1. 사업 목적

     o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의료기기법 15조의2 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34조의3에 의거하여 식약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

       * `2012월 기준 총 18종 의료기기를 공급대상 의료기기로 선정

   o 정보원이 수입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인수하여 재고 보유 및 환자·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공급을 추진

 

2. 신청 자격

    o 의료기기 물류·유통 경험을 보유한 업체

 

3.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계약일 2021.12.31.

   o 사업내용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의료기관 등 물류·유통

 

4. 신청요령

   o 신청기한 : 2021.1.11.()2021.1.15.()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o 제 출 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 손정우 연구원

    - E-mail : hud_supply@nids.or.kr / 문의 : 02-860-4402

    - 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28, 마리오타워 208

       * 마감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신청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일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함

 

5. 구비서류(붙임 1. 과업내용서 참고)

  o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기관 직인 포함) 1

  o 사업제안서 1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

  o 견적서 1(기관 직인 포함)

  o 기타서류

    - 사업제안서 작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원 업체 선정 및 평가 방법

  o 심사대상 : 공고기간 내 사업제안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한 업체

  o 적격자 선정기준

      -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준수, 유통경험 보유 및 재정 안정성 등 서면평가

      - 국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시 발생하는 물류·유통수수료율을 최저로 제시한 업체를 최종 선정

   o 평가 절차 진행 후 선정 결과는 업체 별도 통보 예정

 

7. 기 타

   o 신청자는 지원내용,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021.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