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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 지정 변경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2,50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86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제품분야 대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