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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전문가 연계 연구장비 활용지원 (~11.30)

서울바이오허브 전문가 연계 연구장비 활용지원 (~11.3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075
출처 서울바이오허브
원문링크 https://www.seoulbiohub.kr/
첨부파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연계 연구장비 활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업개요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     적 : 서울바이오허브 공용연구장비와 전문가 연계하여 바이오의료 분야 (예비)창업기업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 


○ 기     간 : 2022. 1. ~ 11.(가용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수시 지원)


○ 지원대상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홍릉 연구인프라 교류협력 MOU 체결기관, 그 외 보건의료 분야 (예비)창업기업


○ 대상장비 : 

구분

장비명

담당자

연락처

제약바이오

공초점현미경

김회경

hkkim11@khidi.or.kr

실시간세포영상분석기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

유세포분석기

형광현미경(도립)

형광현미경(정립)

의료기기

3차원설계프로그램(Solidworks)

홍호석

h2s3258@khidi.or.kr

3차원형상측정기

광학식3D스캐너(고정밀)

만능시험기

나노입자분석기

김영한

hbj9501@khidi.or.kr

레이저마킹기

스펙트럼분석기

입체(실체)현미경

적분구

조도측정기

측정용공구현미경

 
(단, 이용 요건, 범위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이용자 니즈(needs)에 기반한 연구장비 활용(시료준비, 장비 운용, 결과분석, 교육 등) 및 이를 통한 연구 지원


○ 지원범위 : 전문가 자문료(또는 강사료) 전액

         ※장비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

         ※지원 수혜자 귀책사유로 지원이 무산되거나 차질이 생긴 경우(예 : 샘플, 시약 준비 소홀 등) 매칭된 전문가에 대한 제반비용(예 : 자문료, 강사료 등)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함(장비이용료 포함)


○ 지원횟수 : 장비별 1회(년) 지원

          (※단, 유세포분석기는 application에 따라 2회까지 신청 가능) 


○ 제 출 물 : 결과보고서 1부(지원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시 벌점 부과


○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