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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계장비.로봇.바이오.조선해양.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사업(구 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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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1 | 조회수 | 3,563 |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원문링크 | https://itech.keit.re.kr/index.do#02010100 | ||
첨부파일 |
사업목적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제조장비 전주기 기술개발
-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 (지원대상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 - (지원대상분야)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진단·치료제품, 첨단바이오신소재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 - (지원대상분야)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 (지원대상분야)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서비스핵심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분야 | 기계장비 | 로봇 | 바이오 | 조선해양 | 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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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하며, 총 수행기간이 4년(48개월)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 단계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지원대상 사업 목록
- ㅇ 각 세부사업별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세부사업명 | 세부분야 | 공고예산 (억원) |
과제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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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과제수) |
품목지정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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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별 총 사업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 각 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 "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