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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07.10)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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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3 | 조회수 | 4,185 |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www.egbiz.or.kr/# | ||
첨부파일 |
경기도 공고 제2020 - 5743호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의료기기 R&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총 795백만원 내외(33개사)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02. 28. (약7개월)
□ 지원내용: 도내 의료기기 기술(품목)에 대한 시제품제작,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분야
□ 아래 지원분야 중 1개 선택
◦ 동일분야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분야 제외
지원분야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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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내용 |
지원금 (천원/社) |
지원 기업수 |
|
첨단기술 전주기 |
⁃ 첨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 대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로봇, 메디컬융합소재 ※ 세부내용은 6. 가산점 부여항목 참조 ⁃ 내용: 시제품개발, 인허가시험분석, 전ㆍ임상시험, 전시회참가 등 2가지 이상 선택 ※ 한 분야 지원 최대 60% |
63,000 |
2개사 |
시제품개발 |
⁃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
33,000 |
7개사 |
인허가‧ 시험분석※ |
⁃ 국ㆍ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필요한 항목 : 컨설팅, 각종 시험분석, 문서심사 등 |
18,000 |
12개사 |
전ㆍ임상시험※ |
⁃ 국내‧외 인증 및 국제기준규격기반(ISO14155:2011 등) 임상 ⁃ 전임상, 임상시험(연구자ㆍ허가용ㆍ시판중 임상) 수행에 필요한 항목 |
21,000 |
7개사 |
사용적합성 시험※ |
⁃ 사용적합성 시험 수행에 필요한 항목 ⁃ 국‧내외 판매 예정인 의료기기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계획 중인 제품 ⁃ 복지부 지정 테스트 센터 병원 활용 권고 |
15,000 |
5개사 |
※ 시험분석,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시험 분야 : 도내 기관(병원) 우선 활용 권고 |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10%必+현물20%) 이상
◦ (현금)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업의 사업비
◦ (현물) 신청기업 인건비,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구 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총사업비) |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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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
총사업비 70%이하 |
총사업비 10% 이상 |
총사업비 20% 이상 |
(도지원금 ÷ 0.70) |
사업비 |
63,000,000원 |
9,000,000원 |
18,000,000원 |
90,000,000 |
◦ 사업비 계상 예시 (※ 첨단기술전주기 분야로 도지원금 63,000,000원 신청할 경우)
3. 신청안내
□ 공고기간: 2020. 06. 16.(화) ~ 07. 10(금)
□ 접수기간: 2020. 07. 06.(월) ~ 07. 1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uphong85@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지원분야명
예) [㈜가나다]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사용적합성시험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
|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
|
⑤ 최근 2개년도(2018-19) 결산재무제표(2020. 01. 01. 이후 발급분) |
|
선택제출 |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후 5일 내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118)\
4.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접수 후 5일 이내)
□ 평가방법
◦ 위원구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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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 적절성 (30점) |
내용의 타당성 |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10점 |
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
10점 |
|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점 |
|
기술성 (45점) |
기업기술성 |
‧ 자체 기술의 완성도 |
45점 |
사업화가능성 (15점) |
사업화가능성 |
‧ 사업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 국ㆍ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15점 |
기대효과 (10점) |
지역산업 활성 |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
10점 |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2020. 7월 4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문의처
전담기관 |
연락처 |
F.A.X.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
031)888-6118 |
031)888-6117 |
uphong85@gbsa.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첨부파일 2. (서식1)의료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파일 3. (서식2)의료기기 지원사업 기타서류
첨부파일 4. (참고1)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제2019-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