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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2.7)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2.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6,62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177&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4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통상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 대상

중앙아CIS, 동북아, 서남아동남아, 중동아프리카, 북미중남미, 유럽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을 수는 기관


3.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지원 공고예산


구 분

예 산

(백만원)

비 고

ㅇ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60


4. 공모사업 내용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전체 회의 및 국가별 실무위/ 자문위 개최를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중앙아시아 주요 공동위 일정 연계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한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 및 국내기업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


5. 추진일정


시행계획 공고

(‘19.1.24.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19.1.24.’19.2.7.)

사업 선정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19.2.8. 이후,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조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성과평가

(‘20/ 사업평가위원회)


6.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9124() ~ 201927()

신청서류 : 별첨 양식 참조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전 화 : 044-203-5688

이메일 : happyahn@motie.go.kr (담당자 : 안광선)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