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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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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5,69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1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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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아대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아대책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재활환경 적응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대상 : 약 2,300명 예정(사업 예산 약 5억원) -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 처방 받은 거동불편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4.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90%외에 자부담해야하는 10% 비용에 대한 지원(지원금 100%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자부담비용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전동휠체어 상한액 209만원, 전동스쿠터 상한액 167만원
5. 신청절차(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시 본 기관에 함께 신청요망)
- 신청접수 : 온라인 페이지 접수
- 전국단위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전국 보장구 업체 통해 신청 가능
6. 문의 :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