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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세부과제 시행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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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4,984 |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 ||
첨부파일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및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2017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세부과제 시행공고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기술의 R&DB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세부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합니다.
2017. 0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R&D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도내 관련 산업 육성
ㅇ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ㅇ 의료기기 제품의 국외 인증 획득․마케팅지원을 통한 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총 243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중소벤처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한 기업)
ㅇ G-스타기업 육성 지원 분야의 경우 舊 경기과학기술진흥원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유관사업 수행이력 기업 우대
□ 지원규모
지원분야 | 지원사항 | ||||
지원내용 | 지원금 | 지원수 | 지원기간 | ||
G- 스타기업 육성 지원 | 시제품제작비, 임상시험비, 인허가비, 전시박람회 중 3개 분야 이상 | 45백만원이내/社 | 2개사 | 협약일로부터 17.11.24까지 | |
시장 | 시제품개발지원 | 시제품개발비 | 20백만원이내/社 | 2개사 | (약7개월) |
선도형 기술 | |||||
상용화 촉진지원 | 국내외인증지원 | 허가/심사 관련비용 | (국내)5백만원이내/社 | 3개사 | |
(국외)10백만원이내/社 |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2.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17. 03. 20 ~ 03. 31
□ 접수기간 : 2017. 03. 20(월) ~ 03. 31(금) 10시까지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uphong85@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6층 604호 연구협력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본) |
② 참여의사확인서 | |
③ 청렴계약이행서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⑤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 |
⑥ 법인등기부등본(2017. 01. 01. 이후 발급분) | |
⑦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7. 01. 01. 이후 발급분) | |
선택제출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선정절차
□ 선정방법
ㅇ 내․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단,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발표평가)
ㅇ 평가기준
과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G- | 과제계획 |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15 |
스타 | -40 |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
기업 육성 |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
지원 | 목표 명확성 및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
달성 가능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
‧목표 실현가능 여부(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 ||||
추진적절성(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10 |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안정성 및 기술성 | 기업안정성 |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 10 | |
-40 | 기업기술성 | ‧자체 기술의 완성도 | 30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20 | |
-20 | ‧고용 창출 효과 | |||
시장 선도형 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 | 사업계획 |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30 |
-80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
목표달성 가능성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30 |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
‧목표 실현가능 여부(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 ||||
추진적절성(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20 |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20 | |
-20 | ‧고용 창출 효과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건)
□ 선정안내 : 2017. 04. 07(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 ⒈ 기업의 부도 |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6.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ㅇ 전자메일 : uphong85@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118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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