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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1.20(금))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1.20(금))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601
출처 국립재활원
원문링크 http://www.nrc.go.kr/nrc/board/boardView.do?no=18692&menu_cd=01_01&board_id=NRC_NOTICE_BOARD&bn=newsView&fno=1&pageIndex=1&
첨부파일

1. 국립재활원 임상재활 테스트베드(사용적합성평가부문)에서는 의료기기 국제 규격에 대응하고, 국내 재활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내 신규 및 기존 재활 의료기기의 인허가와 GMP 적합 인증을 위해 국제 규격(IEC 62366)에 상응하는 사용적합성평가 및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국내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1개사
   - 재활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 중이거나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 현재 시판 중인 재활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오류를 개선하려는 업체
   - 우대사항: 시작품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사용적합성평가를 희망하는 업체

3. 지원 기간: 협약일 ~ 2023년 7월까지(※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1월 20일(금) 17:00까지 
  2) 제출방법: 전자 파일은 이메일 제출, 원본 및 사본 서류는 우편 제출
  3) 제출주소: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2호,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담당자 앞
 
5.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홍서진 연구원(T: 02-901-1966 / E-mail: seojinhong@korea.kr)

※ 공고 세부사항 및 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목록]
1. [공고문] 2023년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2. [신청서] 2023년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