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1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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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71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03&pageIndex=2 | ||
첨부파일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호('19.01.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신텍스평위산연조엑스 등 총 2품목)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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