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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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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3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제2018-3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1,39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167&pageIndex=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

 

2. 시행일: 2019.1.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033-739-1534, 155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02-2149-4664, 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