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8-3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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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1,39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167&pageIndex=5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
2. 시행일: 2019.1.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033-739-1534, 155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02-2149-4664, 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