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2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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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1,39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검상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14&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 ☎ 033-739-0819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