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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서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와 동일(유사)기술인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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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3,891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통보받은 의료행위를 가입자 등에게 시행 후 진료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