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전주기 상담 FAQ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3,828 |
|
|
|
|
|
|
|
|
|
||
|
|
약식(우선)검토 |
|
|
준정밀검토 |
|
|
정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한금액의 90% or 최저가 이하로 판매예정가 제출한 경우 |
|
→ |
재질이나 형태학적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
|
→ |
재질·형태 변경 or 기능개선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일 상한금액 품목 |
|
→ |
용량, 개수 등의 증가로 비용효과적인 경우 |
|
→ |
시술방법·원리·부위 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일 목적 유사제품이 비급여 or 행위료 포함 품목으로 결정 |
|
→ |
규격이 상이하거나 2개 이상 제품이 조합된 경우 |
|
→ |
신의료 행위와 관련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자료를 유형별로 Grouping하고 유형별 검토형식을 달리하여 최종 품목별 가격 결정과 연계함으로써 가격 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