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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31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2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 정부, WTO TBT 위원회에서 중국 9개국 14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 실시하였고, 5*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중국 (①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③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④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 (⑤ 화장품 규제)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합의 이끌어 내었습니다. [상세내용 별첨]

 

 

  중국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보안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 제기하여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3)

 

    은행, 통신회사, 병원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 철회하여,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제품 중국수출 현황 : 1,175억원('15) 1,174억원('16) 1,308억원('17) (2017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식약처가 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태양광 발전설비 에어컨 품질인증 대한 규제를 개정(3)

 

   50MW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20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인증 취득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있게 되었으며,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21)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18.11)하여, 향후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밖에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유럽연합(2),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우리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하였습니다. 

 

   케냐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  일반기후)하였는데, 이는 금년 6 에어컨 수출이 중단된 우리 국표원이 케냐표준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집트 진공청소기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아랍에미리트(UAE)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20.1월까지)함으로써,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19 2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필리핀 인증(PS 라이센스)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 초청 설명회 개최 미해결 의제 해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있도록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