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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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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1 | 조회수 | 89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 식약처, 제약사 대상‘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작성 요령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입니다.
○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입니다.
- 참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작성 요령 배포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