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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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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규제제도

대만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304
국가정보 아시아>대만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
첨부파일

. 개요

 

수입규제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 또는 각종 정책에 의해 자유로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만에서 수입금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 목적으로 일부 관련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규제는 수입금지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규제이다. 수입금지 보다는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

 

대만의 상품수입은 무역법(貿易法)에 근간한 무역법 시행세칙(貿易法施行細則)과 상품수입 관리방법(貨品輸入管理辦法), 전략적 하이테크품목 수출입 관리방법(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 수입제한품목과 세관 수입검사품목 리스트(限制輸入貨品、海關協助核輸入貨品彙總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대만은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폭넓게 적용하는 편이다.

 

.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

 

대만 정부는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이 관리하는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 사이트에 관련 품목 내역을 발표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제한·금지 코드를 편성해 관리하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야생 동·식물, 의료기기, 특정 방직물, 요트, 전략성 하이테크품목 등에 한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제한 품목수는 1994 717개에서 2017년 말 131개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대만 수입규정 통계(대만 HS코드 기준)


1994.7.1

2017.12.27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수입제한

금지

243

2.61

115

0.96

규제

474

5.09

16

0.13

합계

717

7.70

131

1.09

자유수입

필수

765

8.21

2,002

16.71

기타

7,835

84.09

9,851

82.2

합계

8,600

92.3

11,853

98.91

총계

9,317

100

11,984

100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

 

HS Code 기준 품목별 수입제한 규정은 코드명으로 표기되며 코드명에 대한 설명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입제한품목 일람표’ :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report/FHJP060R01.pdf

    - 경제부 국제무역국 ‘상품분류 및 수출입규정’ 조회 시스템 : https://fbfh.trade.gov.tw/rich/text/indexfh.asp

 

대만 재정부의 관세율 조회 시스템( http://portal.sw.nat.gov.tw/PP)으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 조회 후 결과 화면에서 수입규정표시란이 비어있으면 별도의 제약 없이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 출시할 수 있다.

만약 코드명이 명시돼 있다면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품목의 관할기관을 통해 바이어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시판이 가능하며 바이어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의 자료 제공 등과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대만은 중국산 제품에 코드명을 별로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코드명 ‘MW0’는 수입금지, ‘MP1’는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수출 전에 확인을 요한다.

 

관세율 조회 화면과 수입규정 표시란(붉은선 표시 부분)

 

주: 예시는 ‘구운김, 조미김’

자료원: http://portal.sw.nat.gov.tw/PPL

 

. 기타 수입제한 조치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만은 1994년 11월 17일부터 반덤핑 관세 제도를 실시했으며 시행세칙인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에 의거해 집행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총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탄소강 냉연강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대만의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품명

국가명

반덤핑 세율

과세기간

수건

(Towel Products)

중국

0%, 29.72%

2017.12.21~2022.12.20

(5년)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Type ·Ⅱ)

중국

91.58%

2017.2.20~2022.2.19

 (5년)

아연도금강판

(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s)

중국, 한국

4.22~77.3%

2016.8.22~2021.8.21

 (5년)

탄소강 후판

(Carbon Steel Plate)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4.02~80.5%

2016.8.22~2021.8.21

 (5년)

과산화벤조일

(Benzoyl Penoxide)

중국

2.35~26.67%

2016.3.14~2021.3.13

 (5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중국, 한국

20.18~38.11%

2013.8.15~2018.8.14

 (5년)

신발

(Certain Footwear)

중국

0~43.46%

2012.12.13~일몰재심 종료일

(일몰재심 진행 중)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2018년 4월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5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품목으로는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아연도금강판, 탄소강 후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비롯해 신규로 반덤핑 관세를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탄소강 냉연강판이 포함돼 있다.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정부가 일정 물량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대만은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할당실시방법(關稅配額實施辦法)’에 의거해 이 제도를 실시하며 대만은행(台灣銀行)’에서 관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용 쌀 등 총 16종 농산품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며 바나나·녹용·동양배(비례할당)를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은 수입권 공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

(단위: )

품명

총 할당량

최고 할당량

최저 할당량

녹용*

5,000

최근 2년간 수입량의 평균치

50

동양배

9,800

상동

20

바나나

13,338

상동

20

2,500

500

20

액체 우유

21,298

4,259

500

땅콩

5,235

1,047

14

마늘

3,520

704

12

건표고버섯

288

28

3

황화채

101

10

3

야자

10,000

1,400

20

빈랑

8,824

1,764

15

파인애플

23,870

2,400

15

망고

12,755

1,400

11

유자

4,300

860

15

용안과육

330

66

15

식용 쌀

50,652

4,130

60

: 녹용의 단위는 킬로그램(kg)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긴급수입제한조치(SSG:Special SafeGuard)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관세인상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실시하는 수입규제를 의미한다. 대만은 농·축산물 위주로 총 15종 품목에 대해 이 조치를 적용하며 수입량 누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입단가가 기준치보다 낮을 경우 추가관세(품목별 기본 관세의 33.3%)를 부과한다.

 

품목별 기준치(2017년 기준)

(단위: , NTD/kg)

품명

수입량 기준치

수입단가 기준치

땅콩

6,964.9

11.8~25.9

동양배

10,104.9

54.0

마늘

4,739.5

9.7

빈랑

15.0

50.0

닭고기

179,280.8

30.0~42.0

액체 우유

28,520.4

17.0*

3,225.5

14.4

건표고버섯

176.1

302.15

유자

0.2

10.4

32.2

23.4

황화채

8.4

13.7

식용 설육(屑肉)

28,260.9

-

식용 쌀

150,474.0

6.0~9.0

돼지고기 치맛살

13,737.4

30.0

: 액체 우유의 수입단가 기준치 단위는 ‘NTD/리터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