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뉴질랜드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070 |
국가정보 | 호주(오세아니아)>뉴질랜드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 | ||
첨부파일 |
가. 수입규제제도 개요
-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8년 7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Tariff Concessio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수입금지 품목
-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해,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
설명 |
관련 기관 |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
1차 산업부 |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
1차 산업부 |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
1차 산업부 |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
외교통상부 |
Chewing tobacco |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
보건부 |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
보건부 |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
보건부 |
Dog tracking devices |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
기업혁신고용부 |
Dogs |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 품종의 개 반입제한 |
내무부 |
Endangered Species |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
보존부 |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False or misleading goods |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
소비자보호부 |
Hazardous substance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Hazardous wastes |
수출입(제한) 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Laser Pointer(High Power) |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
보건부 |
Marine mammals such as seals, whales, dolphins, porpoises |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
보존부 |
Money |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제한 |
경찰청 |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
소비자보호부 |
Objectionable material |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
관세청 |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
환경보호청 |
Prescription medicines |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
보건부 |
Radio jamming equipment |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
경제개발부 |
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
1차 산업부 |
Trout and trout products |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 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
보존부 |
Tyres |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
경제개발부 |
UN sanctions |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
외교통상부 |
Unsafe goods |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
소비자보호부 |
Weaponry |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
경찰청 |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다. 수입규제 품목
수입규제 부과 현황(2010년 이후)
품목 |
국가 |
유형 |
관세 |
판정 연도 |
Wire Preserved Peaches |
Spain |
Review Investigation |
Current |
2017 |
Canned peaches |
Greece |
Review Investigation |
Current |
2015 |
Galvanised wire |
Malaysia |
Review Investigation |
Current |
2015 |
Canned peaches |
South Africa |
Review Investigation |
Current |
2014 |
자료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조사 진행 중인 건수(2018년 7월 기준)
품목 |
국가 |
유형 |
조사 시작일 |
Certain Hollow Steel Sections from China and Malaysia |
China, Malaysia |
Dumping Investigation |
2018.4.9. |
Certain Hollow Steel Sections from China |
China |
Subsidy Investigation |
2018.4.9. |
자료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 마. 수입 쿼터
-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 바. 비관세 장벽
- 통관 절차상의 제약
-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이전글 대만 수입규제제도
- 다음글 우크라이나 수입규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