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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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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입규제제도

뉴질랜드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070
국가정보 호주(오세아니아)>뉴질랜드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
첨부파일

가. 수입규제제도 개요

 

  1.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8년 7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Tariff Concessio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수입금지 품목

 

  1.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해,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설명

관련 기관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1차 산업부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1차 산업부

Anthrax prevention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1차 산업부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Chewing tobacco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건부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보건부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보건부

Dog tracking devices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기업혁신고용부

Dogs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 품종의 개 반입제한

내무부

Endangered Species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보존부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False or misleading goods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Hazardous wastes

수출입(제한) 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Laser Pointer(High Power)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보건부

Marine mammals such as seals, whales, dolphins, porpoises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존부

Money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제한

경찰청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Objectionable material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관세청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rescription medicines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보건부

Radio jamming equipment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1차 산업부

Trout and trout products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 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보존부

Tyres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UN sanctions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Unsafe goods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Weaponry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경찰청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다. 수입규제 품목

 

수입규제 부과 현황(2010년 이후)

 

품목

국가

유형

관세

판정 연도

Wire Preserved Peaches

Spain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7

Canned peaches

Greece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5

Galvanised wire

Malaysi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5

Canned peaches

South Afric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4

자료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조사 진행 중인 건수(2018년 7월 기준)

 

품목

국가

유형

조사 시작일

Certain Hollow Steel Sections from China and Malaysia

China, Malaysia

Dumping Investigation

2018.4.9.

Certain Hollow Steel Sections from China

China

Subsidy Investigation

2018.4.9.

자료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2018년 7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1.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2.  
  3. 마. 수입 쿼터
  4.  
  5.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6.  
  7. 바. 비관세 장벽
  8.  
  9. 통관 절차상의 제약
  10.  
  11.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1.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3.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