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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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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규제제도

우크라이나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567
국가정보 러시아/CIS>우크라이나
원문
출처 KOTRA

가. 수출입 허가

 

주요 수출입 관리 제도에는 수출입 금지품목, 라이선스제도, 품질인증제도, 물품세제도 등이 있다. 외환을 사용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선하증권(B/L) 발급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입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도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매일 0.3%의 벌금이 부과된다(Law on procedure of payments in foreign currency, 1994년 9월 23일, #185/94-VR).

 

나. 수출입 금지품목

 

우크라이나의 해외경제활동에 관한 법률(The Law of Ukraine “about Foreign Economic Activity)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1. 수입금지품목 리스트

     

    • 건강, 인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제품

    • 전쟁, 위법, 인종, 국가차별 등에 대한 선전 제품

    •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2. 수출금지품목 리스트

     

    • 우크라이나의 역사, 문화적 유물

    •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 국내소비가 규제되는 제한된 광물자원

    • UN의 금수조치에 따르는 제품

    •  

      다. 수출입 라이선스 제도

       

      의료용품, 화장품 등 일부의 품목은 사전에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곡물, 철강, 화학 제품 등의 품목 역시 사전에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수입(수출) 라이선스의 발급 기관은 우크라이나 정부(Cabinet of Ministers)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다. 매년 정부는 수입, 수출 라이선스 및 쿼터를 발표하는데 수입 및 수출 라이선스 및 쿼터 대상 품목은 내각결의안 제1호(2015년 1월 14일)로 발표하였다.

       

      제품목록(2016년부터 수출 시 허가 필요 및 할당량 제한되는 품목)

       

      2016년부터 아래의 품목들은 제품에 따른 수출입 허가 필요 및 할당량 제한

  

제품목록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음/2016년부터 수출입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

 

제품목록 (사적재 / 2016년부터 수출입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

 

제품목록 (금속류 / 2016년부터 수출입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

 

라. 물품세

 

대개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부과되는 품목도 있고, 물품의 중량이나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품목도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절단된 가금육, 커피, 캐비아, 게, 새우, 바다가재, 초콜릿ㆍ코코아 함유 식품,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항공유 등 각종 유류,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식탁 용구,전자레인지,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소총, 무기, 의자, 사무실용 가구 등이 있다

 

마. 반덤핑 규제 및 현황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5년 11월 22일 덤핑수입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특별법'과 ‘국내제조기업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6년에는 러시아산 타이어, 슬레이트, 섬유판, 벨라루스산 인조모피, 중국산 전구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파일편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2009년 6월부터2014년 7월까지 27.2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6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철강파이프, 식탁용 식기류 총 2건과 올해 8월 연질 다공성 플레이트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규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하지만 상기 규제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산 제품을 타깃으로 한 수입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수입 규제 품목 대부분은 러시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수입규제 품목이다.

 

對러시아 수입규제 현황 

  

對중국 수입규제 현황 

  

수입규제 현황(공통)

  

바. 긴급수입제한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긴급수입 제한 품목은 없음

 

사. 수출입쿼터제도

 

수입 및 수출쿼터규제는 우크라이나 내각(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에서 담당하며, 관련 근거는 (1) 법률 및 협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및 쿼터량을 규정한 내각 결의안, (2) 양자 간 협정에 따른 내각 결의안(예; Agreement about supply of rolled steel products to Russian Federations 및 Agreement about free trade between Ukraine and Republic Macedonia등), (3)경제부의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조사에 근거한 내각 결의안(수입쿼터), (4)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외국정부의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에 근거한 내각 결의안(수출 쿼터), (5) 기타 규정(예; 국내시장 안정을 위한 2007-2008년 곡물수출쿼터 운영)등이다.

 

2009년 12월 23일 자 내각 결의안 #1406호(Resolution about confirming of lists of commodities import and export of which is licensed and quotas volumes in 2010)에 수출 및 수입 쿼터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은 금(HS 7106), 은(HS 7108), 귀금속 스크랩(HS 7112) 등이며, 러시아로 수출하는 냉연철강제품,철근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쿼터제도가 적용된다. 수입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관(Seamless-drawn tube, compressor pipe type with external diameter 406.4 mm 406.4mm, HS code 7304.29.1100) 및 설탕(sugar) 등 2개 품목이다.

 

철강관은 해외교역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의 2008년 7월 23일자 결의안 #182/2008/143-31(Resolution about special measures regarding import of seamless pipes in Ukraine)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수입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2008년 11월 12일 자 내각결의안 #1002호(Resolution about confirming of tariff quota of import sugar from sugar cane)에 따른 설탕(HS 170111)의 연간 쿼터량은 267,800톤이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는 7만 6천 톤 이상의 설탕을 수출했으나, 올 6월 EU가 대 EU 수입 설탕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설탕협회는 올 한해 설탕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EU가 우크라이나산에 대한수입관세 면제(임시)조치에서도 설탕은 제외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설탕 수출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