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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액.헐값 주사기엔 이물질...중환자실 감염도 연 4000건 육박' 기사관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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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5,25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설 명 자 료 |
배 포 |
2018. 11. 2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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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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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지운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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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성동천 (☎043-719-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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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8.11.22(목), 『수액·헐값 주사기엔 이물질…중환자실 감염도 연4000건 육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 병원의 주사기․수액세트 최저가 입찰로 인해 해외에서 헐값으로 만들어진 주사기․수액세트가 납품되어, 파편이나 머리카락, 벌레 등이 나오는 일이 잦아짐
□ 관련 사실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하여 해외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의료기기 GMP 이물관리 민원인안내서’를 마련하여 의료기기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취급자의 이물 보고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의료기기 이물보고 의무화 및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1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이물 관리를 강화하여 이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물 발생 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