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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지정

KTL,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지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10,137
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문링크 http://www.kt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2&pagesize=10&boardtypeid=44&boardid=7654
첨부파일

KTL,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지정!
- 국제적인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 견인 -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정동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의 지정을 12월 28일 획득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사들에게 GLP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의 인허가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이하 GLP) 제도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인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시험 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GLP 제도 도입 시 의료기기의 안전성 시험자료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통해 35개 회원국과 6개 인정 비회원국 간 시험자료의 상호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GLP 제도를 2019년 5월부터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발급한 GLP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KTL은 의료기기에 대한 5개 분야 11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28일 GLP 지정을 승인을 받아, 이듬해부터 GLP 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상세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전독성시험(체내/체외), ▲혈액적합성시험, ▲세포독성시험(용출물/간접접촉), ▲자극성 및 피부감작성 시험(피부자극/피내반응/피부감작), ▲전신독성시험(급성/물질 매개성 발열성/엔도톡신 매개성 발열성)


 KTL 정동희 원장은 ?생물학적안전성 평가시설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GLP 지정을 받아 전자의료기기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CBTL)과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평가 국내외 토털서비스를 통해 명실상부한 의료기기 전문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며

 ㅇ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자료의 생산으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인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