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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6-12-05 조회수 4,14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856&bbs_cd_n=81
첨부파일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

 


□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16.5)를 받았으며, 12. 1.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
 
*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 APLAC
 
ㅇ 이번 협정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 해외 취업자 및 유학생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제는 국내의 공인의료기관 이용이 가능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기관 인정
 
ㅇ 임상검사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 국제기준(ISO 15189) 요구사항 >
  

 · 경영분야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및 기록관리,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 등
 · 기술분야 : 검사인력, 시설?장비, 임상검사 절차, 검사결과의 품질보증 등
 

ㅇ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운영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호주는 국제기준(ISO 15189)에 만족하는 공인의료기관의 검사결과만 의료보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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