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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술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지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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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1,721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s://www.htdream.kr/ | ||
첨부파일 |
2022년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지
○ 예비선정 공고기간 : 2022년 4월 13일(수) ~ 4월 22일(금), 14:00 ○ 예비선정공고 대상
○ 예비선정 대상과제 목록 ○ 예비선정 과제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기간 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중인 과제 목록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수행 중인 과제 목록 포함)」 [첨부1] - 제출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PDF버전 혹은 전자발송)과 함께 첨부1을 아래의 평가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4월 22일(금), 14:00
○ 최종선정과제 대상 :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은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최종선정과제로 확정 ○ 최종선정과제 확정 일정 : 2022년 4월 말 예정(최종선정과제 확정은 협약통보로 갈음) *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안내 : 4월 말 과제별로 개별 통보 예정
○ 예비선정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성 의견(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 - 의견 제출 범위 : 해당과제의 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 - 제출양식 :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의견서」 [첨부2] 및 근거자료 등 - 제출방법 : 아래의 평가담당자 이메일 제출 (2022년 4월 22일(금), 14:00)
○ 이의신청 - 범위 ①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④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제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제출양식 : 이의신청서 서식(첨부4 참조)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소명자료 포함)와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 (2022년 4월 22일(금), 14:00)
○ 평가의견 및 결과는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 * 방법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주관연구책임자 로그인 → R&D지원시스템(과제신청/평가/관리) → 평가 → 설문조사지 작성 → 평가결과 확인 ○ 평가점수 열람기간 : 평가결과 공지일로부터 1개월 (2022년 4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 예비선정 대상과제 중 소속기관이 신청당시의 소속기관과 달라진 연구책임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평가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과제별 필요한 누락 첨부서류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검토 후 추가 제출요청 가능 * 기관부담금, 기업부설인증서 등에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선정공고시까지 보완기회를 부여 [ 선정평가 업무 관련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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