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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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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3 | 조회수 | 1,127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BOARD_FLAG=00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08호]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2.4.18~12.23)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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