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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1,34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396&pageIndex=1
첨부파일

1. 관련

. 보험급여과-4249(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50(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10(3)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