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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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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0 | 조회수 | 1,34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396&pageIndex=1 | ||
첨부파일 |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가-10나(3)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