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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3,25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첨부파일

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급여평가 및 적합관리 실현을 통한 장애인보청기 급여 효율성 제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체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청기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평가 실시

나.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을 기기 구입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리 지급

다.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기준금액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pws3863@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