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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록일 2016-10-05 조회수 4,081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medinet.or.kr/007_BOARD/board01View.aspx?&article_num=877
접수마감일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란법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설명회
나. 일 시 : 10월 12일 (수) 14:00~16:00
다. 장 소 : 조합 회의실
라. 참석대상 :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
마. 진 행 : 최규진 변호사 ( Cn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바. 신청방법 : 선착순 신청 접수(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사. 참 가 비 : 회원사 무료 / 비회원사 50,000원
아. 문 의 : 조합 운영지원팀 김용섭 부장, 김민정 과장
T: 070-8892-3742 F: 02-467-1428 E: kmj@medinet.or.kr
 
※ 붙임 : 1. 참석신청서 1부.
             2. 조합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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