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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업그레이딩 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3/2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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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5,324 |
출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원문링크 | https://www.dgmif.re.kr/;jsessionid=9A38E72F9821711B408B3546F0A6074D.tomcat1?menu_id=00000064&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020&nttId=3495&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9-27호
메디-업그레이딩 사업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메디-업그레이딩 사업」신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해당과제에 대한 의견(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선정 된 신청책임자는 예비선정 공고기간 내에 해당 과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신규 예비선정 대상과제는 중복성 검토결과, 첨부서류 유무, 점검결과 등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대상 공고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24일(일) 18:00 까지
□ 최종선정대상 발표 : 선정기관에 개별통보
1.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제출 해당 과제 : 예비선정 대상과제
사업명 |
순번 |
과제번호 |
신청기업 |
과제명 |
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
메디-업그레이딩 사업 (R&D지원) |
1 |
MDRD-01 |
㈜에이치엘메디텍 |
Pulsed RF(Radio Frequency) 신경자극 치료기 개발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
정재훈 |
2 |
MDRD-05 |
㈜케이피씨엠 |
Titanium기반 F136/F67 규격의 상용 임플란트 봉재 개발 |
경북IT융합산업 기술원 |
우승탁 |
○ 제출양식 : “[첨부1]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의견서“ 및 근거자료
※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의견 제출 범위 : 해당과제와의 표절, 중복지원, 이미 연구된 내용 등
○ 접수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24일(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과정에서 공개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 [첨부2] 참조
2. 제출 서류
○ 신청책임자가 기 제출한 과제계획서 및 기제출 서류는 예비선정 공고기간 시점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다시 제출할 것
※ 누락된 필수 첨부서류에 관해서는 사업담당자가 검토 후 추가 제출요청 가능
○ 제출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 제출기한 : 2019년 3월 24일(일) 18:00까지
3. 기타사항
○ 신청과제에 대한 심사의견 및 결정 연구비 등은 최종선정과제 확정 발표 시 함께 공지 예정
○ 표절 및 중복지원 등의 의견이 접수된 과제(접수결과는 신청책임자에게 개별 통지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책임자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과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본 과제는 선정을 포기하여야 함
○ 표절 및 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은 예비선정대상은 최종선정대상으로 확정하고, 협약을 진행함
※ 선정기관은 연구를 추진하는 첨복재단과 예비선정대상 공고 기간 중 계약내용, 성과물 배분 등에 대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함
○ 예비선정대상의 소속기관이 신청당시 소속기관과 달라진 신청책임자는 상기 공고 기간 내에 재단으로 연락바람
- 사업담당자 연락처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이영롱 |
T. 053-790-5193 E-mail. lyr0901@dgmif.re.kr |
첨 부 1.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의견서 1부.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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