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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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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요건 확인절차 준수 및 수입요건 강화사항 안내

의료기기 요건 확인절차 준수 및 수입요건 강화사항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록일 2022-01-26 조회수 1,516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s://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7&bidsssrl=0&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17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12통합공고」 33(의약품등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및 

식약처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요건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1]의 관련 규정 참고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12통합공고 35(의약품등의료기기 화장품 수입관련 동물유래물질 등 

수입요건강화사항 품목 수입 시, [붙임2] 자료 참고하여 관련 구비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확인 절차 미준수 시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6호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1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3개월

전 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정지 6개월

수입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 취소 또는 수입금지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규정 1

       2. 수입요건강화사항 제출서류 및 주요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