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환자 생명·안전에 필수·중요 의료기기 공급 관리 강화

식약처, 환자 생명·안전에 필수·중요 의료기기 공급 관리 강화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1,97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원문링크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1_01?pageNum=1&ntceSn=116
첨부파일

식약처, 환자 생명·안전에 필수·중요 의료기기 공급 관리 강화

 -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지정·공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 생명유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중요 의료기기공급 지연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마련하기 위해 혈관용스텐트764개 제품(130개 업체)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로 9월 30일 지정·공고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공지 → 공고

  ○ 지정 대상은 국민 보건중대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중 유사·대체품없거나 부족한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협의해 대상을 지정하고, 지정의료기기생산·수입 중단 시 제조·수입업체식약처사전보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제도는 올해 5월에 제정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식약처 고시)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 >

□ 대상 제품은 개별 품목(: 이식형심장충격기 등) 에서 생산·수입·사용 비중높아 생산·수입 중단 시 환자 생명안전큰 영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법」에 따라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된 의료기기 중, 특정 품목에서 전년도 생산·수입 상위 3개 제품이 75% 이상 또는 특정 1개 제품이 50% 이상의 생산·수입실적을 차지하는 의료기기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선별급여 등으로 지정된 치료재료 중, 전년도 급여 청구된 사용량 상위 3개 제품의 합이 75% 이상이거나 1개 제품의 점유율 50% 이상인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③ 희소의료기기 중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④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련 협회,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의료기기

   *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 생산·수입 중단 보고 기한과 보고 제외 인정 대상 >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지정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예정일 180일 전중단 일자, 중단 사유 등을 식약처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재료 공급 중단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산·수입 중단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생산·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품목허가의 양도·양수 등으로 해당 품목을 다른 업체가 공급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생산·수입을 중단 ▲품목허가 이후 생산·수입 실적 없음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는 제외)만 중단 ▲식약처에 의해 생산·수입 중단 또는 품목허가 취소

 

□ 식약처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생산·수입이 중단돼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위해 필수·중요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