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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5-10-24 | 조회수 | 67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7663&tag=&nPage=1 | ||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ㅇ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25. 11. 1. 시행 예정]
ㅇ 급여기준 변경 4항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neoscape1@korea.kr
4. 기타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033-739-1351, 1330, 1334, 1338, 1344, 1347, 1358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55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 033-739-1345
-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 033-739-1345
- [639]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