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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4차 사례중심 교육 안내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4차 사례중심 교육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97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문링크 http://medinet.or.kr/%ec%8b%9c%ec%9e%a5%ec%a7%84%ec%b6%9c/?mod=document&uid=26650#kboard-document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입니다.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통합정보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담당자께서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일시 : '25.10.28.(화) 14:00~16:50

장소 : 비앤비파트너스 서울역점 B2층 강당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비용 무료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예약 마감 시 네이버 예약은 '비활성화됩니다.

 



※ 제도 개선 후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2024년 6월 보고자료부터 적용)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

2. 3등급·4등급 의료기기 중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 (유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보고


※ 제도 개선 전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2024년 5월 보고자료 까지 적용)

1. 1등급·2등급 의료기기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중고로 수입하였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여 유통한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

2. 3등급·4등급 의료기기모든 의료기기

 

※ 무실적 보고

공급한 이력이 없거나 보고 면제 품목을 취급하여 보고할 내역이 없어 0건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

■ 무실적 보고 방법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접속 → '공급내역관리메뉴 → '공급내역보고메뉴 '조회버튼 선택 → 공급기간을 확인 후 '보고버튼 선택

 

※ 알림

이용안내>가이드라인 메뉴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드림

 

문의

□ 헬프데스크 : 1899-9351

□ 이메일 : udi@nids.or.kr

□ 카카오톡 채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첨부파일
붙임. [안내자료]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4차 사례중심 교육 안내문.pdf (375.83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