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통합정보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담당자께서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일시 : '25.10.28.(화) 14:00~16:50
▷장소 : 비앤비파트너스 서울역점 B2층 강당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비용 : 무료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예약 마감 시 네이버 예약은 '비활성화' 됩니다.
※ 제도 개선 후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2024년 6월 보고자료부터 적용)
1.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
2. 3등급·4등급 의료기기 중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 (유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보고
※ 제도 개선 전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품(2024년 5월 보고자료 까지 적용)
1. 1등급·2등급 의료기기: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가. 중고로 수입하였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여 유통한 의료기기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
2. 3등급·4등급 의료기기: 모든 의료기기
※ 무실적 보고
공급한 이력이 없거나 보고 면제 품목을 취급하여 보고할 내역이 없어 0건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
■ 무실적 보고 방법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접속 → '공급내역관리' 메뉴 → '공급내역보고' 메뉴 →'조회' 버튼 선택 → 공급기간을 확인 후 '보고' 버튼 선택
※ 알림
이용안내>가이드라인 메뉴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드림
※문의
□ 헬프데스크 : 1899-9351
□ 이메일 : udi@nids.or.kr
□ 카카오톡 채널 :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