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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9.1.시행)_두경부 수술 및 피판작성술 등(전체판 포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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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01 | 조회수 | 2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681&pageIndex=1&pageIndex2=1#none | ||
첨부파일 |
- 수가개발부
- 2025-08-29
- 34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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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문의번호: 033-739-2167)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지침 게재 이후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25.8.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2호('25.8.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25.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3호('25.8.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마.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바. 보험급여과-1028호('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사.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아.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520호('25.3.31.) '업무협조 요청'
차.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25.8.28.)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5.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 관련 주사항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관련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위-간내담관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십이지장-총담관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췌관
[응급처치]
-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및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내 "한방병원 내 의과"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고시 제2025-136호에 관련)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코드 신설 * 천공지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한 경우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고시 제2025-136호 관련 상대가치점수 변경
○ 두경부 수술
[코]
- 자96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
- 자104-1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후두]
- 자122-1 후두악성종양적출술
- 자123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 자123-1 성대내 낭종제거술
- 자125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
- 자125-1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
[입, 이하선]
- 자215 구순암적출술[림프절 청소 포함]
- 자218 설암수술[림프절 청소 포함]
- 자220다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림프절 청소 포함])
-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 자223-1 악하선 또는 설하선 적출술
[인두 및 편도]
- 자225나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 자229-1 인두악성종양수술
[감 각 기- 청기]
- 자559나 외이도종양적출술-악성
- 자574-1 중이암제거술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 본인부담율 변경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순환기 기능검사]
- 나722-1나(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
- 나722-1나(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임피던스법
-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변경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및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내 " 의원"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따른 수가 신설(고시 제2025-136호에 관련)
○ (포괄2차시범) 코드 신설 * 천공지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한 경우
(수가코드 형식 = IH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근골]
-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SZ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조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QZ935)
<문의전화>
○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 관련 주사항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6
○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9
○ 비상진료대책-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두경부 수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6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1965
○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조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_응급(별표3)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9
○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_응급(별표3) (의료시스템기획부) ☎ 033-739-21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