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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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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1 | 조회수 | 25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49&act=view&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두경부암 수술 수가 인상 및 재건성형 수가 신설
○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급여 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비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1-79호, 2021.3.10.)
○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비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4-62호, 2024.4.15.)
○ 경벽배액술(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1-3호(2021.1.7.), 제2021-115호(2021.4.12.))
□ 시행일: 2025.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