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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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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 조회수 | 1,90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 2024.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에 별도보상으로 관리
나. 시행일: 2024. 10. 25.
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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