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21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첨부파일

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5.8∼5.20일까지) 관련 -

□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4.19일)에 보고하여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

□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