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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20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20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26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0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팬더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8,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