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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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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ㆍ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다음과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4월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