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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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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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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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