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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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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호,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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