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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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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1 | 조회수 | 34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8호, 202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8호, 2023.11.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형태 | 가격(원)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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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D22108045004 | Ponto 4 | 골도형 | 4,000,000 | 디만트코리아㈜ |
56 | D22108165001 | Baha 5 Power | 골도형 | 5,110,000 | 코클리어코리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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