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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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432 |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2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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