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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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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1호, 2024.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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