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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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1.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2. 주요내용
가.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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