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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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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6 | 조회수 | 244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496&act=view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
‘22년 급여비 |
급여기준 주요 개선 사항 |
개선 시기 |
상복부 초음파 |
2,075억 원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
‘23.7월 |
뇌·뇌혈관MRI |
2,692억 원 |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3→2촬영으로 합리화 |
‘23.10월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
809억 원 |
하복부?비뇨기 질환 외 수술시하복부?비뇨기 질환 의심되는경우에만 급여 |
‘24.上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
2.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