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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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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270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 ||
첨부파일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금)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 : 02-6365-2272, 2263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하여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23년~),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23년~), 임상연구비용 지원(’21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첨단재생의료의 개념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23.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