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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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1.사지 및 관절수술, 3.근 및건수술,생검 등에 사용하는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2080, N2082,N1013~N1017, N1020, N1021)’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2월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